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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4.9.6.,개정)-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등록일 2024.09.09
  • 황은진
  • 조회수 622
첨부파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9. 6.] [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2024. 9. 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먹는샘물과 음료류 소포장(묶음포장) 제품 간 분리배출 표시 의무 이행 형평성 문제 해소

 

주요내용

가. 무라벨 도는 병마개 부착 라벨 사용 소포장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방법을 먹는샘물에서 음료류까지 확대

 

개정원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