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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5.1.1.)-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등록일 2025.01.03
  • 황은진
  • 조회수 1,335
첨부파일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88호, 2025. 1. 1., 제정]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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