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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5.1.1.)-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25.01.03
  • 황은진
  • 조회수 1,039
첨부파일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5. 1.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재활용원료의 사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을 매년 별도 고시토록 되어 있어,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대한 감경 한도를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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