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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25.3.1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록일 2025.03.19
  • 양인혁
  • 조회수 1,766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3. 14.] [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 1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2.10~)에 따른 이행 의무 추가(안 Ⅲ-4-[해설]10)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 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도록 규정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준 개선 및 명확화(안 Ⅲ-5-[해설]7)
    - 임시차량은 타 업체의 임시차량과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농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Ⅴ-2-라-4), Ⅴ-2-라-[해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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