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19.] [환경부고시 제2025-51호, 2025. 3. 19.,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보관장소의 용어 명확화(제2조제10호)
나. 현장정보 중 계량값 정의를 현장의 운반차량 형태에 부합하도록 명확화(제3조제1항)
다. 계량값 일일총량 산정대상 중 지게차 등 운반시 고정형단말기 미설치도 인정(제3조제3항)
라. 진입로 영상정보 전송대상에서 수출폐기물 운반차량은 제외(제3조제5항)
마. 국가보안시설, 폐전주 등에 대해 계량값 측정방법을 간소화(제4조제1항제2호나목1)
바. 수출하는 자의 진입로 영상정보 및 배출자의 보관장소 영상정보 전송 제외(제4조제1항제3호)
사. 지게차 등 건설기계 및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에 대해 위치정보 전송 제외(제4조제2항제1호)
아. 전기 미공급지역의 업체에 대해 진입로 영상정보 전송 제외(제4조제2항제2호)
자. 퇴비화 시설 및 전기 미공급지역 업체의 보관장소 영상정보 전송 제외(제4조제2항제3호)
차. 계량전표 관리프로그램 사용시 계량값으로 계량전표 대신 전자파일 입력(제4조의2제2항제2호 나목)
카. 수량×중량 산정시 그 증빙자료, 바지선 운반시 검량 증빙자료로 입력(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사목)
타. 처리자가 전송한 현장정보의 적정 전송여부는 처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제7조제5항)
파. 전송장치 부적정 작동 또는 전송에 따른 통보규정은 중복되므로 삭제(제9조제2항)
하. 전송장치 수리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치기한 연장 제한규정 삭제(제10조제2항)
거. 센터의 시스템 장애 통보방식을 개별 처리자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로 변경(제10조제4항)
너. 시스템 장애기간의 미전송 현장정보를 사후 전송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10조제5항)
더. 처분/재활용업자의 계량값 측정에 운반자도 협조하도록 함(제11조제5항)
개정고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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