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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26.1.30.)-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26.02.02
  • 양인혁
  • 조회수 155
첨부파일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30.]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24호, 2026.1.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자율기구)" 의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에 따른 문구 수정(제2조제2항)

    - "차관"을 "제1차관"으로 변경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제6조)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29일에서 2026년 7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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