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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6.2.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 등록일 2026.02.03
  •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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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시행 2026.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5호, 2026.2.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2024.7.10.)되어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본 고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또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ㆍ시행(2025.10.1.)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ㆍ확인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
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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