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6.7.30)

  • 등록일 2026.08.03
  • 조회수 20
첨부파일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30.]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6호, 2026. 7. 30., 제정]

 

◇ 제·개정이유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 자율기구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2조(조직의 설치)

   - 조직의 설치요건, 소속, 겸임, 계급별ㆍ직급별 정원 등 규정

 ○ 제3조(기능)

   - 폐자원 기반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등 "추진단"의 주요 기능을 규정

 ○ 제4조(조직의 구성 등)

   - "추진단"의 구성, 직무대리 및 업무 분장 등을 규정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추진단"의 파견ㆍ겸임 관련 사항 등을 규정

 ○ 제6조(존속 기한)

   -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규정

 

 

제정 본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