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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26.10.30)

  • 등록일 2026.11.02
  • 조회수 23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 10. 3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70호, 2026. 10.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나.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이하 인 경우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개정본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