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7.6/시행'21.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8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ㆍ양수의 사유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