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인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를 구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각각 2킬로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2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0조제6항
"법 제9조제7항 후단" → "법 제9조제10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같은 항 제9호
"입지선정" →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전단" → "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항 제10호
"입지선정" →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 → "법 제9조제10항"
◇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