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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2.3.25./ 제정 '21.9.24.) 시상내역 5,945
시상내역 2021-09-24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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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 → 제12조).

      마.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 → 제36조).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  제46조).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  제53조).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  제64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  제68조).

      카. 정부는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  제74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69조 → 제74조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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