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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2./ 일부개정 ' 21.10.1.) 시상내역 2,263
시상내역 2021-10-05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2 제1호가목3) "2일 이내에 하역항" → "14일 이내에 하역항"

같은 목 4) "2일"  "14일"


별표 3 제1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  마목, 차목, 카목 및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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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내용란 

"처리단가 또는 해상 운송단가 중 큰 값"  "처리단가"

같은 표 제2호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요건 "6개월"  "4개월"

같은 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요건란 "6개월"  "4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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