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2.2.25/ 시행 '22.3.1.) 시상내역 1,670
시상내역 2022-02-28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방법과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비율에 차등을 두는 조항 및 조정방법 별표 신설

     

※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