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7.1][환경부령 제993호, 2022.7.1.,일부개정]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라 표준용기 지정,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산정,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기존 빈용기보증금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기준으로 변경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7.1][환경부령 제993호, 2022.7.1.,일부개정]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라 표준용기 지정,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산정,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기존 빈용기보증금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기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