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3.28/법률 제19311호,2023.3.28..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재생원료의 정의 신설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기준 추가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대상 업종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추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기간 및 연장, 취소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 승계 등에 대한 근거 신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시행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재활용부과금 납부, 관계기관 협조 등의 개정사항 2023.3.28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촉진 2025.3.29
◇그외 개정사항 2024.3.29
개정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