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2호, 5호, 6호 삭제
2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5호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