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3.9.14 일부개정·시행) 시상내역 668
시상내역 2023-09-18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9.14.,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56조3(위반사실 공표)-신설]

-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혹은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관련내용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 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