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제정]
◇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ㆍ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해당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마련(안 제2조)
1)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와 산업단지ㆍ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분양ㆍ매각의 요청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ㆍ매각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마련(안 제3조)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ㆍ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분양ㆍ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 마련(안 제4조)
1)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분양ㆍ매각 광고 비용과 분양ㆍ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을 해당 분양ㆍ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
제개정법률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