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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4.8.13/시행'24.8.17) 시상내역 406
시상내역 2024-08-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834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6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해당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본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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