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4.4][환경부령 제1168호, 2025.4.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을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및 사용량 등으로 정하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분기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도록 하며, 그 분기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