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4.22][대통령령 제35467호, 2025.4.22.,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확대하되, 도시철도 등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품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 시뿐만 아니라 2차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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