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1.][환경부령 제1172호, 2025.4.25.,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제품군별 분류를 기존의 5종에서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및 태양광 패널의 3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변경된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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