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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8.5.21)알림 시상내역 1,467
시상내역 2018-06-0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8.5.29][대통령령 제28898호, 2018.5.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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