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4.17.][환경부령 제861호, 2020.4.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4.16. 공포, 2020.4.17. 시행)됨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네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배출신고자가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