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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5.19/시행'20.5.27) 시상내역 2,336
시상내역 2020-05-2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및 별표 5의3 신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 및 재활용업의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나.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제10조의3 신설)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의5 신설)
    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제23조의7 신설)
    부적정처리이익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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