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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시행'21.6.10) 시상내역 2,311
시상내역 2020-06-0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3호, 2020. 6. 9., 제정]
◇ 제정이유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5조).
  나.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제9조).
  라.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0조).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제11조).
  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4조).
  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7조).
  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제18조).
  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함(제27조).
  차.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제28조).
  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제29조).
  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30조).
  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운영이익금을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함(제31조).
  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제32조).
  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함(제33조).
  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 고용할 수 있음(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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