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9.10.)(대통령령 제31521호, 2021.3.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제품의 폐기물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 신설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 4의3) 제6호 → 제7호, 제6호 신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