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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1.6.11/시행 ' 21.6.11) 시상내역 2,167
시상내역 2021-06-11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제12조의7 및 제12조의8 신설
  • -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ㆍ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삭제

    제25조의2 → 제25조의3 
  •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신설
  • -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   1. 수출용 중고의류
      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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