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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5.7.30)-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정안 시상내역 100
시상내역 2025-07-3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25-499호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법 20(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신설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위한 대상 제품의 목록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10조의3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3의 품목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을 대상제품으로 함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 201-7353

 

 

행정예고 바로가기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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