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5-499호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신설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위한 대상 제품의 목록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3의 품목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을 대상제품으로 함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 20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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