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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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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5.7.3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104
시상내역 2025-07-3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5-5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탄재, 석탄재 등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7조)

-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입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202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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