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5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탄재, 석탄재 등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7조)
-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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