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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5.7.3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150
시상내역 2025-07-3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5-5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환적이 필요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하고,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설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자가 양식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

나.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수액팩, 수액병, 재활용가능자원 추가(안 제11조, 제31조, 별표8)

다. 폐합성수지 포장재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한하여 재활용업자의 보관시설 외에 사업장 부지 내 바닥을 시멘트 등으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0조의2)

라.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30일→180일) 확대(안 제31조)

마. 사후관리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규정이 신설(‘24.8월)됨에 따라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시 허가절차 폐지(안 제47조)

바. 예외적 매립시설로서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여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69조, 제69조의3)

사.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폐기물 분류체계별로 재활용가능유형 정비(안 제10조, 제31조, 별표4, 별표4의3, 별표5, 별표5의3, 별표7, 별표8)

아. 동·식물성잔재물 발생원에 유통업 신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식품부산물(과채류,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의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별표4, 별표4의3)

자. 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 외에 양식어류의 먹이로도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을 50% 미만 혼합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R-5-4, R-9-1) 추가(안 별표4의2)

차. 펄프·제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류(51-01-05, 51-01-07)를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유형(R-6-2) 추가(안 별표4의3)

카. 연휴기간 환경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체계 마련(안 별표5)

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에 따라 임시차량 대수제한 삭제(안 별표5)

파.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양식어류 먹이로 사용,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R-5-4) 및 농지소유주가 자기 소유 농지 개량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의 오니를 일반토사 혼합없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R-7-6)(안 별표5의3)

하. 압착·압축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어려운 음식물류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허용(안 별표7)

거.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의 경우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설비 제외(안 별표7)

너.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9)

더. 예외적 매립시설에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만 매립하고 사용종료 후 상부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최종복토 면제(안 별표11)

러. 자가 양식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16)

머. 시멘트 보조연료와 대체연료 준수사항을 재활용기준으로 일원화하고 1차 위반 처분 완화(경고) 및 각 매체별(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등) 구분하여 행정처분 합리화(안 별표21)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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