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 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778
◇ 법령구분 : 정책
◇ 예고일자 : 2020-09-08
◇ 마감일자 : 2020-09-28
◇ 담 당 : 044-201-7409 / dbkim@me.go.kr
◇ 주요내용
가. 시험분석 방법의 총칙 및 정도관리 등을 신설(안 별표)
-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총칙 제정
- 고형연료제품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에 따른 기준의 명확화
나. 용어의 통일, 바이오매스 측정방법 신설(안 별표)
- 바이오매스함량 측정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 신설, 바이오매스 함량 계산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