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1.12) 시상내역 1,605
시상내역 2020-11-13 글쓴이 한국폐기물협회
시상내역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①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②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①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부여 ②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