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1-32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12.31.)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 기존의 무상제공금지와 함께 사용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를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로 한다.
제2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