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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1.7.13) 시상내역 1,546
시상내역 2021-07-13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매입절차 등의 객관적 검수체계 구축 및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수분측정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표준계약서 및 수분측정기 도입(안 제5조의2, 별표 1 비고 4, 별표 1의2, 1의3 신설)

폐지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폐지의 공급과 이용실적을 관리하는데 있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수분 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420

 

**그 밖의 문의사항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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