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21-0605
◇ 예고기간: 2021.8.24 ~ 2021.9.13
◇ 소관부서: 환경부
◇ 개정이유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 및 체계를 개편
◇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운영실적 제출률 제고(안 제6조)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적용하고 결과 공개
나.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안 제13조)
평가위원회의 연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 연장(2→3년)
다. 이해충돌 방지(안 제16조)
조사분석기관의 직원이 우수기관과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겨우 업무를 중지하고 대리자를 지정
라. 기술지원 효과 제고(안 제17조)
기술지원의 결과로 성능향상 및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마. 평가제도 개선(안 별표2,3,4)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 안전성 지표 신설, 자원순환 목표 지표(최종처분율, 실질재활용률) 추가, 평가등급 개편(절대→상대평가), 평가이원화(처리시설, 처리사업 분리)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