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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1.11.01.) 시상내역 1,482
시상내역 2021-11-02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설치·정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총칙

    - 규정의 목적, 정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

 

 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 검사신청, 서류검토, 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결과통보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검사방법, 검사 결과 판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24/ 7531, 모사전송 032-56-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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