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2.4.) 시상내역 1,273
시상내역 2022-02-04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이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 서류 등 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390,7384, FAX: 044-201-7394, 전자우편: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