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도안, 작도 요령, 바코드 표시방식 등 명시
나.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고시명 및 용어 변경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7352, FAX: 044-201-7351, 전자우편: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