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3.4~4.13) 시상내역 2,550
시상내역 2022-03-0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제2022-112호

예고기간: 2022-03-04 ~ 2022-04-13

주요내용

 가.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제9조,제15조의2,제66조 및 별표5)

  - 1회용컵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완화

  - 1회용컵을 지자체와의 대행계약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

  -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배출하는 1회용컵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1회용컵 수집운반시 적재기준을 완화(밀폐형 압착·압롤차량→밀폐형 덮개차량)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제10조)

  - 임시보관장소를 옥내화한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선별·절단을 허용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규제 완화(제17조의2)

  - 변경신고 사유 중 상호·소재지 변경, 처리계획 변경 등 실제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라. 왕겨·쌀겨 규제 완화(제18조, 제20조 및 별표4)

  -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료로서 관리되는 쌀겨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마. 열분해(가스화) 재활용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규정 마련(제41조, 별표10,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기준을 정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재설정

 바. 폐기물 법정교육 강화(제50조)

  - 교육 대상자들의 최초 교육 시점(1년 또는 6개월 이내) 및 교육주기(3년 또는 1년마다)를 명확화

 사.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제6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명시

 아. 폐목재 분류 간소화 등(별표4)

  -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14종)되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곤란했던 폐목재의 분류를 5종으로 간소화

  - 폐목재의 범위에서 연료용 또느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을 제외

 자. 커피박·폐버섯배지 재활용 확대(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를 신설하고, 이를 화력·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차. 열분해(가스화) 재활용 유형 추가(별표4의2)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에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경우를 추가

  - 열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연료를 만드는 경우에 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

 카.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 재활용 확대(별표4의3, 별표5의3)

  -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타.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 확대(별표4의3, 별표5의3)

  - 폐합성수지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열분해 등 공정을 거쳐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확대(별표4의3, 별표5의3)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하.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추가 및 세부기준 정비(별표4의3, 별표5의3)

  - 음식물류폐기물을 열적 처리방식으로 연료를 제조하거나, 종이·금속 등 원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 음식물류폐기물을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총휘발성유기산’은 기준은 삭제하고, 탄소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비

 거. 폐의류,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등 재활용 확대(별표4의3, 별표16)

  - 폐의류(생활폐기물)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폐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단순 수선·세척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재사용(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너. 중간가공폐기물 등 수집·운반 차량 규제 완화(별표5)

  - 환경 위해 가능성이 적은 일부 폐기물(보증금제 대상 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차량 대상 수집?운반증 발급 및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을 허용

 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별표5)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처리 기준* 마련

     * 가연성?불연성 등 구분하여 처리,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설기준 등 고시 사항 준수 의무 등

 러. 폐합성수지의 식품 용기 재활용 세부기준의 근거 마련(별표5의3)

  -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기준을 고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

 머. 유기성오니 가공 연료 사용비율 상한 폐지(별표5의3)

  - 유기성오니를 화력 또는 열병합 발전 연료로 사용시 총 연료 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토록 한 상한 규정을 폐지

 버. 매체접촉형 재활용 원칙 명확화(별표5의4)

  - 토양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 R-7-2, R-7-6)의 경우 재활용 대상 부지 외의 범위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 지역을 명확화

 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개선(별표5의6)

  -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 중 용출독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분석 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험·분석이 가능한 특정 기관들에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

 어.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시 조치사항 명확화(별표6, 별표8)

  - 폐기물처리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를 ‘계량시설 인근’에서 ‘계량시설과 진입로’로 명확화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응당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과토록 명시

 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별표7)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시 최소규모 상한을 높여 처리 효율성 확보(1톤/hr→2톤/hr)

 처.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폐기물 관리 개선(별표8, 별표11)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을 반드시 소각해야 할 필요는 없음

  -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도록 명시

 커. 선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별표9, 별표11)

  - 선별시설은 세척수 등이 외부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바닥기울기를 2%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반출 후 12시간 내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보관토록 의무화

 터. 기술관리인 적격대상 확대(별표14)

  -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에너지관리기사 추가

 퍼. 음식물류폐기물 재사용 가축 먹이 관리 강화(별표16)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허가 대상으로 변경

 허. 행정처분기준 기본원칙 완화(별표2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에 1/2 가중하여 처분토록 완화

  - 위반횟수 산정시 위반행위 발생일 대신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또는 2년간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완화

고.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실적보고 서식 불일치 정비(안 [별지 제49호서식])

  - 배출자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한 폐기물 ‘구분’란을 배출처리 실적보고 서식에도 추가하여 서식간 불일치를 해소

 노. 잔재물의 정의 추가(별지 제49호서식)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재활용업자의 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잔재물의 정의 추가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항목별의견, 성명, 기타 필요사하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HN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minkw86@korea.kr

  - 팩스: 044-201-7351

 

 ▷자료: 법제처-입법예고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