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2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