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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6.3~6.23) 시상내역 1,257
시상내역 2022-06-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329

예고일자: 2022-06-03 ~ 2022-06-23

 

1.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6월 23일까지 항목별의견,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이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메일: jy103h@korea.kr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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