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22-493호
◇ 예고기간: 2022-09-08~2022-10-23
◇ 소관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개정이유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허가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내용
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 별표 11 제2호 가목1)가)(9) 및 다목6)차) 신설
◇ 의견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4lclover@korea.kr
-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