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22-0502
◇ 예고기간: 2022-09-20 ~ 2022-10-10
◇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제
◇ 의견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seong78@korea.kr
- 유선: 044-201-7381,7389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