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2.10.17) 시상내역 647
시상내역 2022-10-26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570

예고기간: 2022-10-17 ~ 2022-11-0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5

개정이유

플라스틱1회용컵 등 1회용품으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 컵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1회용컵은 공공기관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만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전제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컵은 반입이 가능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