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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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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22.10.26) 시상내역 962
시상내역 2022-11-0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2022.10.26)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제2022-589호

예고기간: 2022.10.26 ~ 2022.11.15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의견제출 

ㆍ인터넷 : 통합입법예고센터(링크) - 의견제출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ㆍ전자우편 및 팩스 : subinkim10@korea.kr / 044-201-7420

 

개정이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20.12~)등에 따라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투명페트병 실적 관리 강화) 수거 실적관리대장에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분리수거량'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강화

 

나. (회수보상제 활성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 확보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 운영 가능


다. (기타) 운반차량 기준 완화* 및 1회용컵 보증금 시행(`22.12~) 관련 사항** 등 반영

*(기존) 종량제 쓰레기 운반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혼용 불가

*(개정안)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운반하고 청소·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적재할 경우 혼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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