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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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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22.11.4) 시상내역 540
시상내역 2022-11-04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2022.11.4)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공고번호: 제2022-603호

예고기간: 2022.11.4 ~ 2022.11.23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 7389

의견제출 

ㆍ인터넷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 - 의견제출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ㆍ전자우편 및 팩스 : seong78@korea.kr / 044-201-7394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제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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