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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3.5.18)-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시상내역 714
시상내역 2023-05-1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48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인정기관에서 지정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23.6.11.)이 예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 시 필요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지정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폐기물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출처를 제시(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 17조)하고 법률에 제시된 기관명('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변경)으로 변경

 

나. 기관 지정신청자의 편의 및 권리를 위해 역할이 불분명한 기존 심의위원회는 삭제하고(제3조, 제4조, 제7조) 이의 기술위원단으로 운영하며(안 제3조)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상위법에서 제시된 지정(인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제5조, 제8조, 제9조)은 삭제하고, 평가에 대한 사항만 남김(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7조, 안 제9조)

 

라. 사후관리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 10조)

 

마. 자료의 보관에 있어 모호한 표현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별표1] 2.9 기록 관리에 따라 수정(안 제11조)  

 

바. '정도관리 담당자'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기술책임자'로 변경(안 제13조) 

 

사.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제시(안 제18조)

 

아. 관련법에서 제시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별표1)과 지정신청서의 세부평가기준(별표2)를 삭제하고 측정분서능력 평가방법(별표 3)을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방법(안 별표1)로 명확히 함


자.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별표 4)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보관자료(별표 56)를 번호수정(안 별표 2, 안 별표 3)


차.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관련법에 있는 삭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양식을 추가하여 고시 개정 순서에 따라 차례를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안 별지 제 13호 서식)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6월 3일까지

제출방법: 국립환경과학원 문의
(환경측정분석센터, T: 032-560-7981 / F: 032-560-7905)

 

 

붙임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48호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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