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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7.3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시상내역 422
시상내역 2023-07-3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변경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규정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방법을 정함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기준을 정함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의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기한: 2023년 9월 11일까지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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